세계 곳곳에서 논쟁 중인 임신중단권! 우리나라는?

‘임신중단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임신중단권은 말 그대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하지 않고 중단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최근 이를 두고 세계 곳곳에서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에서는 임신·출산을 여성 스스로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종교단체에서는 임신을 중단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죠.

미국은 2022년 여성들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후 먹는 임신중단약 판매 제한까지 하며 여성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임신중단권을 다시 보장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습니다. 프랑스 역시 얼마 전 임신중단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개헌 절차가 남아있지만 향후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 임신중단권’을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낙태죄’는 헌법에 어긋나므로 법을 고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의 임신중단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죠. 먹는 임신중단약 역시 국내에서 허가된 바가 없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전 세계 90개 넘는 나라에서 임신중단약을 승인한 만큼, 국내에서도 빨리 여성들의 임신중단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듯싶네요.🤓

출처 : 경향신문,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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