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동물원 ‘야생동물 카페’ 운영 금지?🦝

요즘에는 강아지, 고양이 뿐 아니라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이색 동물 카페들이 참 많습니다. 이곳에 가면 평소 접하기 힘든 야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으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넓은 야생에서 자라야 할 동물들을 좁은 공간에 가두는 건 동물 학대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법은 기존에 운영되던 카페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의 행위는 금지하는데요. 수족관에서도 올라타기, 만지기 등이 금지되면서 돌고래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요. 이제 야생동물 카페에 가도 눈으로만 동물들을 볼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대규모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곳에서는 더이상 야생동물들을 아예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국 야생동물 카페 240곳이 4년 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카페가 보유하고 있던 동물들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유예기간 종료 후 카페 업주가 원할 경우 동물들을 충남 서천 외래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동물 카페 사이에서 여러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동물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출처: 연합뉴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