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 바로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보통의 ‘한국식 나이’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인 것으로 계산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한 살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이를 세왔는데요. 만 나이 시행으로 1~2살씩 줄어들게 된 것이죠. 만 나이는 생일 전후로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올해 생일 전이라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1을 추가로 더 빼야 하고요. 생일이 지나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만 빼면 된답니다. 생일이 지나면 한 살 먹는 방식이라지만, 막상 적용하려니 헷갈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이곳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해보시면 된답니다.
전 국민이 1살에서 2살씩 어려진다면, 술ㆍ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줄어들까요? 정답은 X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에는 변함이 없어요.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이전과 똑같습니다. 올해는 2004년생부터 성인으로 인정되어 술ㆍ담배를 구매할 수 있죠. 그냥 나이가 조금 어려진다는 것에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만 나이 계산이 어려워 출생 연도로 나이를 답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편하신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