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정 근로 시간을 지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워라밸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근로 시간 제도를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80.5시간까지 늘리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본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면서, 연장 근로 시간을 상황에 맞게 몰아서 쓸 수 있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첫째 주 둘째 주에 업무량이 많으면 필요한 만큼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미 정해진 연장 근로 시간을 다 소진했으므로,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주 40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연장 노동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는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저축한 연장 근로 시간을 모아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 안식월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동자는 일이 많을 때는 길게, 적을 때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제도 개편에 경영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노동계는 ‘사용자 임의대로 근무량이 폭증하는 주를 만들어 오히려 과로 노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