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는 이용자들도 물론 있었지만, 싸이월드의 재오픈 소식은 엽사 다량 보유자들에게 곧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계정 비밀번호를 안다면 삭제는 가능하지만, 친구들이 퍼간 것 하나하나 지워달라고 부탁하기가 쉽지 않죠.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이러한 불상사를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에 올린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해달라고 포털사이트에 요청할 때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제도화되는 ‘디지털 잊힐 권리’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김처리를 원하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요. 2024년에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본인뿐 아니라 친구나 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까지도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도 하죠.
이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배경에는 ‘셰어런팅’ 논란이 있었죠. 셰어런팅은 share와 parenting의 합성어로,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진이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SNS에 공유하는 것을 뜻해요. 초상권 침해를 넘어, 부모의 SNS를 통해 아이의 학교나 거주지를 알아내어 납치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잊힐 권리 행사 요건과 방법을 정리한다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죠?
법정대리인이 없는 14살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은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의 실질적 보호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대신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랍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기술도 내년까지 개발된다고 하죠. 디지털 잊힐 권리에 관한 법이 성인에게도 확대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