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손쉬운데 탈퇴 버튼은 도통 찾을 수가 없고, 최저가로 검색해서 들어간 판매 사이트가 알고 보니 최저가가 아니고… 아마 저만의 경험담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높은 수익을 위해서 이런 눈속임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싶다가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불쾌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기 앱 100개를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다크패턴’ 사례가 무려 97곳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 다크패턴이란?
‘눈속임 설계’라고도 하는 IT 업계의 용어예요. 앱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바로 다크패턴이랍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거나, ‘매진 임박’ 또는 ‘오늘만 이 가격’과 같은 광고를 내보내는 식이죠.
💣 공정위에 신고된 대표 다크패턴 사례
1) 여러 번 발목 잡는 탈퇴 시스템
모 멤버십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회원 탈퇴를 할 때 ‘매달 평균적으로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포기하시겠어요?’와 같은 메시지가 연달아 보여지도록 설계된 앱이 적지 않아요. 게다가 ‘메인화면 돌아가기’ 또는 ‘탈퇴 취소’ 버튼은 해당 사이트의 시그니처 컬러로 설정해놓고, ‘해지’나 ‘탈퇴’ 버튼만 회색으로 설정하여 누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것도 탈퇴를 막는 눈속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해지를 하려던 이용자들이 해지 버튼을 찾지 못해 몇 달 동안 구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도 해요.
2) 약관은 정해져 있고 동의만 하면 된다?
사이트 가입 과정에서 원치 않는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거나 자사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택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한 쇼핑몰은 자사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에게 신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창을 띄우면서, 이를 거절하는 버튼을 ‘비싸게 구매하기’로 만들어놓았다고 하죠.
미국의 UI 디자이너인 해리 브릭널은 ‘기만적인 디자인’이라는 웹 사이트를 제작하여 다크패턴의 사례를 12가지로 정의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움직임이 일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난 2월에 이미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모 OTT 사업자들에게 총 20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적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일부 다크패턴은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앱이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불필요한 과정을 거칠 일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드네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로만 정직하게 승부를 보는 앱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