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을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하고, 지구 온난화지수(GWP) 기준을 강화한 ‘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또한, 환경표지 사용료를 일정 부분 감면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인증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해요. 변경된 사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
왜 환경인증 대상에서 제외했을까요?
그동안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는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인증을 부여해왔는데요. 이는 녹색 제품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였지만, 한편으로는 일회용품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제외하였어요. 환경부는 이번에 변경된 개정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 플라스틱, 탄소 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보이고 있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어떤가요?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에서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인증 발급을 제외하도록 했어요. 다만, 생분해성 수지에서 통상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농업용 필름, 수의 용품 등에만 인증이 유지되도록 했지요. 또한, 보온·단열재, 에어컨, 기타 생활용품 등 총 24개의 제품 인증에 적용되는 지구 온난화 지수 기준도 강화했는데요. 세정제·방향제·광택제의 지구 온난화 지수는 1,600에서 100으로, 바닥 장식재·천장 마감재·산업용 세정제는 3,000에서 100으로 대폭 낮췄답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 및 폐지하여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