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연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방식입니다.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완화, 금리 상승, 납입 가능액 증가
2️⃣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
3️⃣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우대 금리 적용 조건
➡결혼, 출산에 따라 대출금리 하한선 연 1.5%까지 우대 금리 적용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