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이동전화를 이용하다 보면, 꼭 그 시간에 써야만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보고 싶었던 공연의 티켓팅을 앞두고 있거나, 면접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 상황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거나 전화가 끊겨서 화가 났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먹통으로 인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이나 이동전화가 2시간 이상 끊기면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근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내린 조치라고 하죠. 변동되는 기준 개선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고 해요.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되었어요. 그리고 통신서비스가 끊기면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 반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된다고 해요! 관련 정보나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하여 이용자가 직접 통신 중단 사고의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용약관 계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통신기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요. 비싼 요금에 비해 속도가 느리거나 끊기는 등 품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오고 있기에 이 소식이 반가운 분들도 많을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쾌적하게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