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일지언정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하면 함께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택시 합승 제도! 손님들에겐 택시비도 절약되고 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큰 장점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범죄 가능성과 요금 산정 시비 등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1982년 택시 합승 금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부터 40년 만에 택시 합승 제도가 다시 부활한다고 해요!
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허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택시 합승이 허용되면 택시 업계도 비상이 걸렸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야간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고 택시 이용객이 줄어 들면서 택시 운전사들 또한 운행을 종료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밤 10시 이후부터 심야에 택시를 잡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죠. 택시 이용객들의 불만이 점차 많아지자 서울시는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합승을 허용한 것인데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할증료 부담과 심야 택시 승차난 문제를 덜고 택시 운전자는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택시 합승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무래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함께 택시를 타는 게 안전할지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범죄 노출을 줄이고자, ‘반반택시’ 어플로 합승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제한했어요. 이 어플은 합승 택시를 부르면 다른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할 경우 합승할 수 있고, 동성끼리만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지요. 또한, 앱을 가입할 땐 실명으로만 가입 가능하며,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답니다. 요금은 호출료 3,000원을 포함하여 이동 거리에 따라 자동으로 50% 나눠 계산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죠. 현재 합승 택시는 서울에서 ‘반반택시’ 어플로만 가능하며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출처: 한겨례